아내가 칼바람 불 때 열심히 낙찰 받아 왔던 부산의 작은 땅과 불분명한 건물을 오늘 매도 했습니다. 약 1년 넘게 진행해 오면서 재산세도 2번 내고 정이 든 것 같습니다.
사실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은 들 수 있더라구요.
매도한다고 월차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정된 법무사님께 매도 서류를 전달 해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시 굳이 내가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잔금과 잔금을 잘 받으면 되고, 유능한 법무사 중개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매도서류는 이렇게만 준비해 드렸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법무사님께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 입니다. 일반 인감증명과 차이점은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발행하고, 매수인은 이 서류로 소유권 이전 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등기 시 사용해야 합니다.
월차도 안쓰고 일처리를 완료하고 나면, 뭔가 효율을 극대화 시킨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은 덤 입니다. 이제는 매수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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