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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 [법과 셀프소송] - [이론] 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법대로 하는 법
지난번에 한번 포스팅했듯이, 친한 후배의 친구들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배를 째라고 하는 집주인의 배를 째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들이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생소하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했습니다.
월차 안 쓰고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주지만, 우리가 굳이 이 내용증명을 접수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외출이나 월차를 써야 하니까요 ^^
그래서 인터넷 우체국을 소개해 줬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우체국에 내용증명 메뉴를 이용하면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링크 :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아래 이 메뉴를 이용하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우리의 목적은 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과 같습니다. 이때, 이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의 입증서류로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목적(취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써줘야 합니다.
제가 후배에게 알려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꼭 포함시켜서 나중에 소장의 내용을 보완할 자료로 사용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다음에 준비할 것들
집주인에게 금액을 상환할 것을 20. 4. 30까지로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한 것처럼 4/30까지는 기다려 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주일 가량 있습니다. 내용증명 하나로 보증금을 돌려줄 집주인이라면 미루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만 공부하고 준비해 줄 것을 알려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의 연속이지만, 뭐라도 하나 배운다고 생각하고 인생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서 그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다음 배울 것을 준비하며 평온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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