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순탄하게 흘러 가는가 했는데, 옆집에서 사생활 침해 이유로 창문 가림막 설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도대체 그게 뭔가? 해서 찾아 봤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면시설도 좋지만, 볼 생각도 없는데 보일까봐 차면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조망도 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준공검사 시에만 설치를 하고 나중에 때버리면?
이런경우가 있을까 해서 찾아 봤더니, 역시나 법 위반이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이 있네요.
내일 다시 가볼 예정인데, 다시 경계 거리를 측정 했는데 2m 이상이 쨘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클리어인데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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