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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매도청구(현금청산) 시 감정평가의 중요성(종전자산평가 포함)

[일상]_

by 하마nn 2020. 3. 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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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동산 지키는 건 나다.

매도청구(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내가 내 자산을 최대한 지켜야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할까? 우리가 부동산 갑부이지 않고서는 보통 매도청구 대상자(보통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일생일대의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 또한 그렇다. 매도청구의 피고가 되어 우수한 직원과 많은 경험을 가진 건설사(시행사)와 법적인 분쟁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함이고, 결국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싸움이다. 그 끝은 협상에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루겠지만, 절대 우리 변호사님은 알아서 다 챙겨주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말자.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러한 절심함 정도가 다른데 내 마음같이 내 사건에 임해줄거라는 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 같다. 마치, 회사 사장이 신입사원 면접보면서 주인의식을 강요하거나 평가하려는 순진한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법적인 분쟁을 펼치고 있고(아니였음 진작에 합의 했지...) 결국 원고, 피고 간 협상으로 끝이난다. 이때 감정평가는 협상의 시작점을 찍는 부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10억을 기대하고 시행사는 7억을 제시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결국 소송에 들어 갔다. 소송에 들어가니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감정가는 5억이 나왔다. 그렇다면 나는 망하는가?

감정가 5억이 나왔으면, 내가 목표로 하는 10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5억이나 협상을 해서 올려야 한다. 하지만, 진작에 노력을 해서 감정가가 7억이 나온다면 7억에서 10억만큼, 즉 3억을 협상을 통해 올리면 된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예를 들어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매도청구(재개발의 현금청산)의 감정평가는 그 협상의 출발선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게 마라톤 같은 협상을 유리하게 시작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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