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등의 차면시설 (feat. 사생활 보호)
창문 등의 차면시설 (feat. 사생활 보호) 부모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순탄하게 흘러 가는가 했는데, 옆집에서 사생활 침해 이유로 창문 가림막 설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도대체 그게 뭔가? 해서 찾아 봤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55%EC%A1%B0 건축법 시행령 www.law.go.kr 차면시설도 좋지만, 볼 생각도 없는데 보일까봐 차면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인생2막]부동산
2020. 12. 13. 14:51